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사실 확인 업무 훈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지역 일대중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 2.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지역 일대중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 3. 기타 고엽제가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4조
제2장 사실 확인
제5조
제3조(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 ①월남전 참전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에 월남전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며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각군본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육군은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의 해당사단에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참모부장급)을 포함하여 6∼9명으로 편성하되 의무, 환경, 부대사 관련직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제4조(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 확인) ①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자체 보관중인 문서와 병무청 보관문서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한 자 등 임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의 확인은 전방철책선 경계 및 지원부대 근무요원은 복무사실 확인결과를 기준으로, 기타 고엽제 사용지역내 활동인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와 관련된 자료(병적자료, 상관·동료의 인우보증 등)등을 참고하여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구체적인 사실확인절차와 기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7조
제5조(사실확인 통보) 해·공군참모총장은 월남전 참전사실 등의 확인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은 월남전 참전사실 등과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 또는 활동한 사실 등의 확인결과를 국가보훈처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복무 또는 활동사실 유무구분 및 사유서 첨부)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