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전비품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기능) 전비품 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비품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비품 결산보고서의 확인 나.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소속부대의 전비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행하게 할 경우 그 검사의 범위 2. 군수품의 손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이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위임한 범위 이상의 전비품손망실 변상책임의 유무 나. 국방부 직할기관장에게 위임된 범위를 초과하는 전비품 손망실 변상책임의 유무 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범위를 초과하는 통상품 손망실건 중 장관의 위임범위 이내의 변상책임의 유무 3. 기타 전비품 검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제3조(구성) 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기획조정관, 인사기획관, 계획예산관, 군수관리관, 보건복지관, 법무관리관이 된다.
제4조
제4조(간사장 및 간사) ① 검사위원회에는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장은 국방부 감사관실 회계감사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계감사팀 손망실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추가로 임명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손망실 심의안 작성) ① 간사장은 검사위원회에 손망실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문서를 작성,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제안서 2.전비품 손망실 사건별 처리안 3.검사위원회 종합심의서(변상, 시정, 무책으로 구분) ② 간사장은 검사위원회에 전비품 결산 검사보고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문서를 작성,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제안서 2.전비품 결산 검사보고서 ③ 위 1, 2항의 심의안 및 결산검사보고안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간사장의 책임하에 자체 소위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제6조(검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사항) ① 출납공무원이 그 보관에 속한 현금을 망실하였다고 인정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감사관 전결로 처리한다. 1. 출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과 출납공무원간에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성립, 기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4. 손해의 전액이 이미 보전된 경우 ②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대리자 포함 및 물품사용공무원)이 그 관리하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감사관 전결로 처리한다. 1.물품관리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2.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국가와 물품관리공무원 간에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 성립, 기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4.손해의 전액이 이미 보전된 경우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그 관리, 운용, 출납, 사용하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으나 변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검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차관 전결로 처리한다. 1.천재지변, 화재, 해난으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2.창고업자에게 임치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3.운송업자에게 인도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7조
제7조(확인검사) 전비품검사에 관하여 검사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전에 검사요원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각군 참모총장이 검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회의소집) 검사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1회(6월, 12월),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