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일부개정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이하 "감사원심사청구"라 한다)에 관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이 국세(관세는 제외)에 관한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제3조
제2조(불복청구의 제한행위 금지) ①국세공무원은 납세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②국세공무원은 납세자에게 과세근거와 불복청구의 절차를 친절히 알려주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제4조
제3조(불이익변경금지)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용한다.
제5조
제4조(제출관서를 그르친 청구의 처리) ①청구인이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불복청구서를 접수한 관서의 장은 즉시 정당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정당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최초로 세무관서에서 접수한 날에 그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제4조의2(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의 청구의 처리)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②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의 이의신청 재결은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고, 납세자가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의 이의신청 재결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 한다.(2005. 5. 6 개정) ③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불복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자료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접수 즉시 불복청구서 사본을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 불복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자료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불복청구를 관리하도록 불복청구서 원본을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④불복청구의 결과 취소·경정·필요한 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한다.(2004. 4. 1 개정)
제7조
제5조(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관계) ①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②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③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 2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및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시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④세무서장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복제기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4항에 규정하는 중복제기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에게 중복 제기의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의 관계) ①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원심사청구가 법 제55조 제6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 ②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불복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불복청구인의 의사 확인은 문서에 의하여 하고, 청구인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2003. 10. 1 개정) ③제2항의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보아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1999. 12. 31 신설) ④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복제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⑤세무서장이 심사청구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후에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복제기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국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제9조
제7조(이의신청의 심사청구 등으로의 변경내용 통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한 세무서장은 즉시 불복청구인에게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등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제10조
제8조(관계서류 열람신청 등의 처리) ①법 제58조 전단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세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②영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임을 확인하는 때에는 등·초본문서의 여백에 원본에 의하여 등·초본 하였다는 문언, 등·초본 작성연월일, 등·초본 작성자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열람 또는 등·초본 확인의 청구는 청구인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청구의 대리를 수임한 자에 한한다.
제11조
제9조(직권시정) ①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복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시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자료·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서류를 제시한 경우 5.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시정을 한다. ③처분청의 직권시정은 불복청구서를 송부한 후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시정을 한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제12조
제10조(의견서 작성) ①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1호 서식)』(이하 "청구에 대한 의견서"라 한다)에 당초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기술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당초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추가심리자료를 새로이 확보하여서라도 처분유지에 필요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2001. 8. 1 개정) ②의견서는 불복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이 담당자, 담당주무를 지휘하여 작성한다. 다만, 불복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는 세무서장이 담당과장을 지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③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의 의견서는 당해 처분에 관하여 조사·결정한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휘·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는 불복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담당국장이 지휘·작성한다.(2004. 4. 1 개정) ④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이 조사·결정한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의견서를 작성한다.(2004. 4. 1 개정) 1. 소득세시행령 제1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2.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 3.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소득처분금액 4.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5.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재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6.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항 ⑤제4항의 경우에 처분을 한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사본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제13조
제11조(심리자료의 사본작성) 이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로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에는 관계공무원이 사본문서의 여백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원본에 의하여 등사하였다는 문언·등사연월일·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자의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4조
제12조(서류의 송달과 송부) ①다음 각 호의 1에 게기하는 서류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배달증명이 되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송달하여야 할 서류의 직접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수령증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게 하고 교부할 수 있다. 1. 보정요구서 2.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리관계자료 ②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수령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과 주요내용 2. 교부장소 3. 교부연월일 4. 수령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서류를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의 송부(1999. 12. 31 개정)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의 이송(1999. 12. 31 개정)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의 송부와 처리의견서의 회보(2004. 4. 1 개정)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 사본의 송부와 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의 송부 5. 기타 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의 송부 ④법·영 또는 이 규정에 규정하는 통지·송부 또는 제출 등은 그 기간 또는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호의 지방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결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반송되었을 때에는 즉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과장)이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제15조
제13조(증빙서류의 상급심 이송) ①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증빙서류 이송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또는 청구 이유서로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에 제출한 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②증빙서류 이송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해당증빙서류를 심사청구서와 함께 7일 내에 이송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③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증빙서류 이송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결정근거가 된 주요한 증빙서류의사본을보관하여야한다.(1999. 12. 31 개정)
제16조
제14조(처리과정기록) ①제12조 제3항 제1호의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송부할 때에는『불복청구처리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②불복청구처리표는 그 송부과정마다 송부담당자가 서명하여 지연송부의 경우 책임소재가 나타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7조
제15조(이의신청·심사청구의 취하)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또는 심사청구의 취하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되,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접수한 취하서는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와 함께 보관하고 송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접수한 분은 취하서만을 송부한다. ④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취하처리는 재결관서가 결정하고 그 취하결정을 불복청구인 및 당초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접수한 취하서는 세무서장이 결정하고 불복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⑤감사원심사청구의 취하인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1999. 12. 31 개정)
제18조
제16조(이의신청·심사청구의 승계) ①이의신청또는 심사청구를 한 후 당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합병 또는 사망한 때의 당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승계한다. (2001. 8. 1 개정) 1. 당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당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 법인 2. 당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서면(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의2호 규정에 의한 별지 제25호의4 서식)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 8. 1 개정) ③국세심사위원회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의3호 규정에 의한 별지 제25호의5 서식)하여야 한다.(2001. 8. 1 개정)
제19조
제17조(이의신청 결정서의 오류정정)
제20조
제18조(전산입력 및 활용) ①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당해 불복청구서의 기재내용을 TIS 중앙처리웹시스템의『청구서 입력』화면을 활용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전산입력업무의 총괄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한다.(2005. 5. 6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서를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관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포함)이 접수한 때에도 접수한 관서에서 당해 불복청구서의 기재내용을 TIS 중앙처리웹시스템의『청구서 입력』화면을 활용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2005. 5. 6 개정) ③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TIS 중앙처리웹시스템의 『심리결과 입력』화면을 활용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력업무의 총괄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의 법무과에서 하고,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과에서 한다.(2005. 5. 6 개정) ④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즉시 불복청구로 인한 감세액을 TIS 중앙처리웹시스템의『인용세액 정정』화면을 활용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감세액 입력은 정수로 입력한다.(2005. 5. 6 개정) ⑤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재조사」인 경우 그 재조사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면 TIS 중앙처리웹시스템의『재조사결과 입력』화면을 활용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한다. (2005. 5. 6 신설) ⑥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 처리 시 당해 불복청구서에 관련된 입력사항을 전산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제19조(처리대장의 비치)
제22조
제2장 이의신청의 처리
제23조
제1절 접수와 송부
제24조
제20조(접수절차) 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85조의 4 및 영 제65조의 8에 의한 접수증을 전산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서 부본(불복이유서에 한한다)을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서는 접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1조(송부절차) ①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서 정본에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심리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4일(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사항은 3일이내)이내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1. 8. 1 개정) ②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법 제6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에게는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이의신청 이송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26조
제22조(심리자료) ①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심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1호 서식)』 2. 별표 1에 게기하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근거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기타의 물건 4.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조세범칙조사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에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탈세제보처리전 나. 경위서 다.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라. 통고서 마. 고발서 바. 공소장 5. 과세전적부심사규정에 관련된 서류(1999. 12. 31 개정) 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서 및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표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6.『납세고지의 적법여부 검토(별지 제5호 서식)』 및 송달증빙서류(송달서 및 우편배달증명서)(2001. 8. 1 개정) ②제1항에 규정된 첨부서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의 경우는 법무과장)이 기한을 정한 협조문에 의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에게 요구하여 제출받는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은 지정된 기한을 지켜야 한다.(2001. 8. 1 개정) ③세무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3항에 의하여 심리자료를 보완 또는 추가로 제출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심리자료송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송부한다.
제27조
제2절 이의신청의 심리 및 결정
제28조
제23조(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29조
제24조(처리과정 안내 및 이의신청 심리계획표 작성·결재) ①이의신청처리담당자는 사건처리담당 배정을 받은 즉시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인에게 처리과정 안내를 하고,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별지 제10호 서식)』를 준용한"이의신청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에 의하여 심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공동상속인·공동사업자 등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처리 담당자는 불복청구이력조회(납세자별)하여 다른 공동사업자 등이 불복청구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는 각 청구인의 쟁점과 청구세액을『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2001. 8. 1 신설) ③전항의 경우에, 쟁점이 같은 때에는 각 청구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별지 제10호 서식)』작성 즉시 그 사본을 통수보(사무관리규정 제22조 제3항의 정보통신망 포함)한 후 이를 참조함으로써 서로 배치되는 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 먼저 결정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그 결정서 사본을 다른 청구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사무관리규정 제22조 제3항의 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2001. 8. 1 신설) ④전항의 "이의신청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에 의하여 사건내용을 보고 받은 주무 및 과장은 이의신청서와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당해 계획표상에 심리방향을 제시한다. ⑤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제1항의 결재는 세액의 한도와 심리의 중요도에 따라 지방국세청 담당국장까지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⑥제41조의 규정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때 제41조 규정 중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30조
제25조(요건심리와 보정요구) ①이의신청을 심리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청구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 없이 요건의 불비로 각하처리 한다. 1. 법 제55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처분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 2. 법 제61조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 3.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중복제기한 때의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및 제5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와 중복으로 제기한 이의신청 4.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와 중복제기한 이의신청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청구취지가 이의신청서의 기재내용으로는 불분명한 때(1999. 12. 31 개정) 2.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이유로서는 이의신청 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때 3.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이 없을 때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재가 없는 때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 6. 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의 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거서류가 없을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1조
제26조(증거서류 및 내용의 심리) ①이의신청의 내용을 심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에 신청인에게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신빙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채택한다. ③증거서류는 원본에 의하여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장부의 비치·기장 유무, 기장내용의 성실성 및 신빙성 여부, 영업사실의 유무, 업태의 구분, 동업자와의 권형의 적정 여부와 기타 중요한 사항의 판단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신청의 내용을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⑥대리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수집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자료·관공서자료 등은 이를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신받을 수 없는 등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 8. 1 신설) 1. 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3.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1세대 1주택 다툼 사건 중 청구세액 5천만원 미만자 4. 상속·증여세 소액(3천만원 미만)사건 중 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수집하도록 지시한 사건 5. 기타 담당과장이 직접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⑦전항의 경우 담당심사관은『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시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별도 표시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팀장과 과장은 동 서식에 직접수집 여부 등 심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2001. 8. 1 신설) ⑧이의신청의 증거서류로 제출한 원본서류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본을 한 후 이를 반환한다.
제32조
제2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제66조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기간(30일)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한『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다만, 불복세액 30백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은 가능한 한 20일 내에 결정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청구주장과 쟁점사실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고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 적용법령의 조문 및 해석을 명시하여 논리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처분내용 2. 청구주장 3. 처분청 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③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방청이의신청 결정서를 즉시 송부(사무관리규정 제22조 제3항의 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2001. 8. 1 개정)
제33조
제28조(결정지연통지 및 불복방법의 통지) 이의신청을 담당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7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부득이 법 제66조 제6항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결정지연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제34조
제29조(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정분에 대한 처리절차)
제35조
제30조(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정분에 대한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제36조
제31조(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영 제5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999. 12. 31 개정) 1.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납세자보호과장)과 세무서장이 소속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1인(2003. 10. 1 개정) 2.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영학·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와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임직원 중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3인. 다만, 당해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당해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중인 자는 제외한다.(2001. 8. 1 개정)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의 과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999. 12. 31 개정) ③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납세자보호실장이 된다.(2003. 10. 1 개정) ④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999. 12. 31 개정)
제37조
제32조(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영 제5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999. 12. 31 개정) 1. 납세지원국장과 세원관리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1인(1999. 12. 31 개정) 2.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영학·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와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중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4인으로 하되, 동 위원의 자격제한은 제3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2001. 8. 1 개정)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국세청의 국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999. 12. 31 개정) ③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납세지원과장이 된다.(1999. 12. 31 개정) ④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제3절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른 처리
제39조
제33조(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른 처리) ①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담당과장은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제34조(지방국세청장의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제2항의 경우에는 21일)내에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에 있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사항을 취소 또는 경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의신청결정서 사본과 취소 또는 경정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고 결의서 및 조사서 사본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사과장이 주관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조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 후 4일이내에 『별지 제18-1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⑤제4항의 경우로서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재조사를 담당하되, 당초 조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2004. 4. 1 개정) ⑥제4항의 경우에 재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05. 5. 6 개정)
제41조
제3장 심사청구의 처리
제42조
제1절 접수와 송부
제43조
제35조(접수절차) ①세무서장의 심사청구서 접수절차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세무서장은 심사청구서 부본(불복이유서에 한한다)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 부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심사청구서는 접수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6조(송부절차)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심사청구서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의 내용이 당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으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갈음할 수 있다.(2004. 4. 1 개정) 1.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심리자료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그에 대한 결정서 사본 ②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하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세무서장은 심사청구서 정본에 처분에 관계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심사청구서 부본을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③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날로부터 4일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일체(심사청구서 정본 포함)와 제1항에 규정한 심리자료를 첨부하여『심사청구 심리자료송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심사청구서를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 받았거나 직권으로 수집한 증거서류와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제37조(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심리자료 제출) ①심사청구의 내용이 제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사항인 경우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심사청구서 정본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서 부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②심사청구의 내용이 제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사항인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를 직접 접수한 국세청장은 3일 내에 심사청구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2004. 4. 1 개정)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날로부터 4일 내에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제38조(심리자료제출에 관한 준용)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 및 의견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4. 4. 1 개정)
제47조
제2절 심사청구의 심리와 결정
제48조
제39조(처리과정안내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 통지) ①심사과장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심리담당 심사관, 사건번호 등을『(심사청구) 처리과정안내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심사청구 진행상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2005. 5. 6 개정) ②심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과정안내서를 통지할 때에는 청구인이 과세근거를 정확히 알고 이에 대응하여 심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분청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05. 5. 6 개정)
제49조
제39조의1(사건의 병합) ①심사청구의 처리담당 심사관은 심사청구서를 배정받는 즉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공동사업자 등 이거나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청을 달리 하는 사건인지를 확인하여 이를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1. 8. 1 신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심사과장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2001. 8. 1 신설)
제50조
제40조(심리절차) ①심사과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의 처리 담당 심사관(이하"담당 심사관"이라 한다) 외에 부심사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2005. 5. 6 개정) ②법무심사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더욱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전담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2005. 5. 6 신설) ③담당 심사관은 심사청구서를 배정받은 즉시 청구의 내용을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 없이 요건의 불비로‘각하’처리한다.(2005. 5. 6 개정) 1. 법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사청구(2005. 5. 6 신설)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2005. 5. 6 신설)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법 제5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심사청구(2005. 5. 6 신설) 4.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2005. 5. 6 신설) 5.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2005. 5. 6 신설) 6. 대리권 없는 자의 심사청구(2005. 5. 6 신설) 7.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을 때. 다만,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선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 5. 6 신설) ④담당 심사관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2005. 5. 6 신설) 1. 청구취지가 심사청구서의 기재내용으로는 불분명할 때 2.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이유로서는 청구취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기재가 없을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⑤담당 심사관은 청구요건을 갖춘 심사청구서에 대하여 즉시『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별지 제10호 서식)』(이하 "심리의견요약표"라 한다)에 의하여 심리를 착수하여야 하고, 부심사관은 그 심리내용의 타당성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2005. 5. 6 개정) ⑥담당 심사관은 작성한 심리의견요약표를 조정전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5. 5. 6 신설) ⑦조정전담팀은『조정 검토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심리의견요약표상 심리내용이 선결정내용에 배치되는지, 내용의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인계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 심사관 소속 심사과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2005. 5. 6 신설) ⑧심사과장은 담당심사관의 심리의견요약표와 조정전담팀의 조정 검토보고서를 종합 검토한 후, 처분청에 직권시정요구·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별심사실무위원회 회부 등 심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2005. 5. 6 신설) ⑨심사청구 심리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수집과 채택 등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 5. 6 신설)
제51조
제41조(직권시정 요구) ①심사청구서를 접수한국세청장은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2004. 4. 1 개정) 1. 심사청구의 내용이 이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내용과 쟁점 및 적용 법령사항이 이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것에 한한다) 2.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복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처분 3. 심사청구세액이 30백만원 미만의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2003. 10. 1 개정) 가.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나.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입장에서 볼 때 인용이나 취소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사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시정 요구는 문서에 의한다. 이 경우『(심사청구) 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③제1항에 따라 직권시정한 세무서장은직권시정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7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제42조(과별심사실무위원회 및 합동심사실무위원회) ①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한 심사청구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과별심사실무위원회의 심리를 거칠 수 있다.(2003. 10. 1 개정) 1. 세목별 청구세액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2004. 4. 1 개정) 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2억원 이상 나. 가목이외의 것은 1억원 이상 2. 대법원판례, 감사원심사결정례, 국세심판례와 배치되는 경우 3. 종전의 심사결정례를 변경하는 경우 4. 재정경제부예규, 국세청예규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선결정례가 없거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법규해석 및 사실인정에 이론이 있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과별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별 심사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별 심사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중 3인으로 구성하여 심사청구 사건을 공동 심리한다.(2005. 5. 6 개정) ③과별심사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더욱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구사건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여 합동심리 할 수 있다.(2003. 10. 1 개정) ④합동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담당과장과 심사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중 6인으로 구성하여 청구사건을 합동심리한다.(2005. 5. 6 개정) ⑤사건담당 심사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별심사 및 합동심사 자료로서『사건조사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2003. 10. 1 개정)
제53조
제43조(관계 실·국과 협조) ①심사청구 심리담당과장은 법령, 통칙 및 예규에 관하여 관계 실·국에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의견조회를 받은 관계 실·국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회보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②관계 실·국장은 심사청구의 결정에 판단자료가 되는 각 국·실에서 발하는 예규 및 납세자의 질의 회신문을 그 시행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심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무과장은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지체없이 담당 심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소송수행에 있어서 법무심사국에 제출한 증명서류와 기타 증거물의 제시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수행을 맡은 지방국세청장은 법무심사국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협조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4조
제44조(국세심사위원회에의 회부) ①국세청장은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심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국세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 10. 1 개정) 1. 다수인 관련사건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2. 기존 법령해석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창설적 해석을 하는 경우 3. 내용이 상이한 2개이상의 기존법령해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4. 제42조에 규정한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 내용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3. 10. 1 개정) ③영 제53조 제11항 제1호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3. 10. 1 개정) 1. 심사청구금액이 30백만원 미만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2. 심사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 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3. 심사청구가 각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심사청구 심리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한다.(2003. 10. 1 개정) ⑤불복청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2003. 10. 1 개정) 1. 심사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한 결정사례는 있으나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새로운 대법원판례, 국세심판례, 재정경제부예규 및 국세청예규가 있는 심사청구 2. 심사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한 결정사례가 있으나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새로운 대법원판례, 국세심판례, 재정경제부예규 및 국세청예규가 있는 심사청구 3. 심사청구의 과세원인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관련자들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 중 일부세액에 대해서만 심사청구한 사실이 심리도중 밝혀진 경우의 당해 심사청구 4.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심사청구
제55조
제45조(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영 제5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심사위원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부동산납세관리국장·개인납세국장 및 법인납세국장으로 한다.(2006. 2. 28 개정) ②영 제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국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 2호 내지 4호에 해당되어 추천받은 자(2001. 8. 1 개정)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국세청 국장인 위원이 대행하되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1항의 위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세목 담당과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영 제53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1과장으로 한다. ⑥국세심사위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국세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 포함)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 2.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3. 기타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 ⑧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의 제척원인이 있는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의 심사위원회의 참석에 회피토록 하여야 한다. ⑨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중요사건에 대한 심사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의 설명이 있은 후 국세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위원장이 그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의안을 의결한다. ⑩당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법령해석에 관한 사안이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2004. 4. 1 개정) ⑪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5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완료한때에는『의결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체없이『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사항보고 및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4. 4. 1 개정)
제56조
제46조(심사청구의 심리)
제57조
제47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심사청구는 법 제65조 제2항의 처리기간(90일)내에 결정하고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다만, 불복세액이 30백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은 가능한 한 45일내에 결정한다.(2004. 4. 1 개정) ②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작성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를 즉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사무관리규정 제22조 제3항의 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2001. 8. 1 개정)
제58조
제48조(결정지연통지 및 불복방법의 통지) 국세청장은 제47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되, 부득이 법 제65조 제2항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결정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결정지연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제59조
제3절 심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및 활용
제60조
제49조(심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①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의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한다.(2004. 4. 1 개정) ②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분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사결정서 사본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다.(2004. 4. 1 개정)
제61조
제50조(심사결정사례의 활용) ①국세공무원이 세법에 규정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심사결정사례를 존중하여 동일한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②법무심사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심사결정서를 관계 실·국장에게 통보하여 훈령·기본통칙·예규 등의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심사결정사례 2. 훈령·기본통칙·예규 또는 국세심판례·대법원판례와 다른 심사결정사례 3. 기타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사결정사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관계 실·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관계 실·국장은 제3항의 처리내용을 법무심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제4장 심판청구의 처리
제63조
제51조(접수절차)
제64조
제52조(송부절차)
제65조
제53조(국세청장의 의견서)
제66조
제54조(처분유지를 위한 지휘)
제67조
제55조(심판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68조
제56조(심판결정사례의 활용)
제69조
제5장 감사원심사청구의 처리
제70조
제57조(접수절차) ①세무서장의 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절차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부본 2부(불복이유서에 한한다)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심사청구서 부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원심사청구서는 접수하여야 한다.
제71조
제58조(시정조치) ①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과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원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하는 절차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일로부터 7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과 부본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결정처리결과보고서 2부 3.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청구에 대한 처리이유서 2부 4. 시정조치에 관계된 결의서 및 조사서 2부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과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 1부를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
제59조(송부절차)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과 부본 1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2부씩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명서 2.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심리자료 3. 이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서 사본 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행한 처분인 경우에는 시정요구서 사본 ②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감사원심사청구서에 처분과 관계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4일 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 및 부본에 제1항에 규정한 심리자료를 첨부하여『감사원심사청구서 심리자료송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 심사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제1항에 규정한 심리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 수집에는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제60조(변명서와 청구에 대한 의견서) ①제5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변명서는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1호 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2004. 4. 1 개정) ②제59조 제4항에 규정한 국세청장의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1.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 2. 쟁점사항과 이에 대한 의견 3. 관련된 법령과 훈령 및 예규 등 참고자료 4. 청구기간의 경과여부 5. 법 제55조 제5항 제3호 규정에의 해당 여부
제74조
제61조(결정서 송부절차)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 등본을 송부받은 국세청장은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제75조
제62조(감사원 심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및 보고) 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3조 및 제34조,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감사원장에게『감사원심사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제62조의2(처분유지를 위한 지휘) ①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초처분의 유지를 위한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심사국장은 주요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이 당초처분의 유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감사원심사청구서 사본을 관계 실·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②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원장으로부터 심리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정기한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심리자료송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제출할 심리자료가 사건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국세청장(관계 실·국장)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제77조
제62조의3(감사원심사결정사례의 활용) ①국세공무원이 세법에 규정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감사원심사결정사례를 존중하여 동일한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②감사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사원심사결정통지를 받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은 감사원심사결정서 등의 사본을 관계 실·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1.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 2. 훈령·기본통칙·예규 또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감사원심사결정사례 3. 기타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관계 실·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의 요지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국세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④관계 실·국장은 제3항의 처리내용을 법무심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제78조
제63조(준용규정) 감사원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12. 31 개정)
제79조
제6장 보칙
제80조
제64조(처리지연과 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국세청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99조 및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59조에 규정한 각 송부기간을 지연한 때(2004. 4. 1 개정) 2. 제10조·제22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59조에 규정한 심리자료를 누락시키거나 그 서류의 작성에 불성실하여 청구내용의 심리를 할 수 없게 한 때(1999. 12. 31 개정) 3. 제10조 제5항에 규정한 처리의견서의 회보기간을 지연한 때(2004. 4. 1 개정) 4.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63조 또는 기타문서에 의하여 지정한 심리자료 또는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지연한 때. 이 경우 전언통신문은 기타문서로 본다.(2004. 4. 1 개정) 5. 제33조·제34조·제49조 또는 제62조에 규정한 각 처리기간을 지연하거나 그 처분을 함에 있어 결정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때(1999. 12. 31 개정) 6. 제9조 제1항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시정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에 규정한 전산입력을 지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때(2004. 4. 1. 신설)
제81조
제65조(통계·분석자료의 전산출력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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