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일부개정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

제1조
제1조(교부금) 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포탈세액·면제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이하 "주자료"라 한다)를 성명·직업·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주자료를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를 명기하고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게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가설인의 명의나 허위주소·거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 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
제3조(교부금액) ①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체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벌과금 또는 벌과금확정액 10만원 이하 25%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20%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15%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10% ②전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50원 미만인 때에는 50원으로 하고 10원 미만의 단수가 생길때에는 절사한다.
제4조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 ①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수처분 또는 몰취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5조(국가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제6조(교부금의 지급) ①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교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주자료제공자임을 거증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2.주자료신고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나 성명이 다를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교부금은 전항에 의하여 주자료제공자와 교부금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제7조
제7조(교부금의 배정) ①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지급하여야 할 익월분 교부금예산액의 배정을 매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전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교부금의 재배정) ①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지급하여야 할 매월분 교부금예산액의 재배정을 익월 1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전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소요예산액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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