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일반자재 4㎎/㎡?h, 접착제 10㎎/㎡?h)을 초과한 건축자재 2.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일반자재 1.25㎎/㎡?h, 접착제 4㎎/㎡?h)을 초과한 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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