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2008-05-30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일반자재 4㎎/㎡?h, 접착제 10㎎/㎡?h)을 초과한 건축자재 2.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일반자재 1.25㎎/㎡?h, 접착제 4㎎/㎡?h)을 초과한 건축자재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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