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대상 제품)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제3조(인증 기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표지대상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최초 신청의 경우, 신청일 1년 동안에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준의 적합 여부는 벌칙 조항 위반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의 해당 입증 서류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하고 벌칙 이외의 위반의 경우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한다. 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관련 법규 및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규정된 ‘소비자 정보’ 기준은 제품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상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거나 사용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신청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5.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검증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가.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공인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나 신청업체의 시험실에서 실시한 시험 성적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공인 시험·검사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한 공인 시험·검사기관 - ISO/IEC 17025의 규정에 적합한 해외 공인 시험·검사기관 나. "제출 서류"라 함은 환경표지를 인증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시험 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사용 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을 말한다. 6.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환경표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검증 결과는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의 결과로 한다. 7. 대상 제품별 품질 관련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규격,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되지 않고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단체규격 및 인증규격에도 해당되지 않을시 진흥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공통적인 사항 이외의 인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제4조(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5호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도안과 함께 표시되는 "친환경 제품명", 인증사유 및 환경성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표시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정보 표시형 2. 세부정보 표시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유형별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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