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련기관과 단체간 정보교류 및 발전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련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제3조(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으로 하며,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관계중앙부처 담당과장, 대중교통차량 제작사, 철도 및 지하철공사, 대중교통운수사업자 담당 부장급, 민간단체 및 관계전문가로 한다. 가. 관계중앙부처(2명) : 환경부 생활공해과장,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장 나. 대중교통차량 제작사(3명) : 현대자동차(주), 대우버스(주) 및 (주)로뎀의 담당부장 다. 철도 및 지하철공사(8명) : 한국철도, 서울메트로 및 6개 광역시 철도공사의 담당부장(팀장) 라. 대중교통 운수사업자(1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급 마. 민간단체 및 관계전문가(4명) : 민간단체(2명), 관계전문가(2명)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다만, 공무원 및 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
제7조(안건의 제출)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제9조(협의사항의 이행 등) 위원은 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8조에 의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간사) 위원장은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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