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재활용사업자 지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해당제품의 수출허가서, 수출상대국의 재활용신고필증 또는 그와 유사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사용 목적의 수출은 개인용컴퓨터 모니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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