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의 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지구 철거?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 일원 ○ 면 적 : 64,139㎡(정비대상 현황도 참조) ○ 사업내용 - 사업시행부지내 토지 및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철거(55가구 145동) - 철거지 자연생태계 및 탐방객 이용 편의를 고려한 자연복원 4. 사업시행기간 : 2008. 1월 ~ 2010년 12월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편입토지세목조서 별첨 6. 공원사업시행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05-79호(2005.6.15) 7.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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