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 운영세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직무) 기획단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제3조(단장) ① 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별도인력 확보 시까지 자연보전국장이 겸임한다. ② 단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제4조(공무원의 정원)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제5조
제5조(하부조직) ①기획단에 기획팀, 전시연구팀을 둔다.
제6조
제6조(기획팀) ①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생태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생태원 건립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3. 대국회 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개정 및 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 운영세칙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8. 복무, 출장, 인사, 보안, 서무, 물품구매, 조달 등에 관한 사항 9. 부지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0. 부지 및 건축물 조성을 위한 인허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토목 및 건축 등)에 관한 사항 12. 국립생태원 종합계획 및 설계경기에 관한 사항 13. 국립생태원 토목 및 시설공사 발주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범·방재·소방 설비 공사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타,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제7조(전시연구팀) ① 전시연구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시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생태원 조성 세부계획 수립·연구에 관한 사항 2. 전시·교육 체험물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전시·연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수련원 조성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5. 온실생태계에서 재현할 대상 생태계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국립생태원 조성 동·식물 확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전시·연구 홍보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8. 전시,연구, 생물, 교육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전시, 연구, 생물, 교육, 및 수련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립생태원 전시·연구·교육 운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1. 생물종 재배·번식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물종 관리 물품, 문헌 및 도서 구입·관리, 전산화에 관한 사항 13. 생물종 보전·관리기술의 조사 및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4. 전시, 연구, 생물관련 홍보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15. 전시, 연구, 생물관련 구입·관리 등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8조
제8조(위임사항) 이 세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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