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지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디스켓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수질·수량측정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수정"이란 먹는샘물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 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 3. "지하수위"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준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한다.
제4조
제4조(전문기관의 기능) 전문기관은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량 및 수질 측정자료의 수집 및 저장 가. 먹는샘물 제조업체별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수집 나. 먹는샘물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수량·수질 측정 및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기록·저장 2. 측정자료의 분석 가. 취수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각 취수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는 취수량과 수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 나.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감시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의 분석은 수위, 전기전도도, 온도,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료의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측정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 다.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이상유무 확인 라. 취수정과 감시정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시스템 관리 가. 취수정 및 감시정 자동계측기의 정상작동여부 점검 나.취수정 및 감시정 수질·수량 측정자료의 전송 및 분석장치의 유지·보수 다. 자동계측, 전송 및 분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연구·보급 라. 자동계측기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사항과 시험규격 설정
제5조
제5조(자료의 보고) ①전문기관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된 수량 및 수위 측정자료의 이상유무 등을 분석하고, 측정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질·수량 측정 및 분석자료의 제출을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 받은 경우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제6조(준수사항)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보관 가. 취수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 나. 감시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 다.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석자료 : 5년 이상 2. 자동계측기 등 수질·수량 측정 및 전송장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 ②전문기관은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받은 측정자료중 수질·수량의 급격한 변동 및 1일 적정취수량 초과 등 이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에 수집·저장된 측정자료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량 및 수질관리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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