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의 감독 검사 및 하자관리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부 소속 각급관서에서 시공 감독하는 시설공사의 감독 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건축설비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시행청"이라 함은 시설공사를 시공감독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의 하자보수를 관리하는 관서를 말한다. 3. "시설물운용관서"라 함은 준공된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용관리하거나 인수할 관서를 말한다. 4. "감독관"이라 함은 시설공사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 및 대리인(감리원 포함,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하자검사"라 함은 당해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정기 또는 수시로 하자발생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하자보수검사"라 함은 하자가 발생 되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보수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사관"이라 함은 시설공사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 및 대리인을 말한다. 8. "감독"이라 함은 발주 하는 일정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독관이 완성품, 품질, 규격 및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3조(감독관 및 검사관의 임명) ① 감독관 및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제1항의 감독관은 시설공사의 현장마다 1인 이상을 상주시킬 수 있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독관이 2개 현장 이상의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현장마다 전담 감독관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2.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될 경우 3.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제5조
제5조(공사내용의 통보) ①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내용(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도면, 시방서 및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설물을 관할하는 직할관서의 장 및 체신청장 또는 시설물운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위촉받은 관서장에게 월간공정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기록물 등으로 제출하도록 시설공사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감독관의 임무) ①감독관은 당해 공사착공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 확인하여야 한다. 1. 대지 경계선 2. 도로점용, 굴착 및 도로사용 3. 소방시설 위험물설치 및 정화조 설치 4. 전력 및 통신시설 설치 5. 급·배수시설 및 도시가스시설 수용 6.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감독관은 현장 가설사무실에 다음 각 호의 장표류 등을 비치 기록하고 공정한 감독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서 2. 공사예정공정표 및 천후표 3. 감독일지 및 감독지시서 4. 주요공정의 기록 사진첩 또는 전자기록물 5. 공사현황 및 관급자재 현황 6.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 7. 건설공사 단속·점검 실명제 기록 일지 8.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③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공정을 시공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진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측량, 시험터파기, 흙막이, 기초지정공사 2. 주요 구조부의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3. 전기배관 4. 고압 인입 5. 관로 포설 6. 지하실 방수공사 7. 시공 후 감독·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8. 각종 시험(수압시험, 냉·난방 가동시험 등) 9. 냉·난방기 조립 설치시 10. 기타 주요하고 확인이 필요한 공정 ④감독관은 공사현장 감독중에는 그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상주 감독을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운용관서의 장에게 감독관 부재 시에 감독하여야 할 필요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된 관급자재사용량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공사진도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독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감독관은 감독사항을 공사감독일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은 감독지시서(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⑦감독관은 시설공사의 계약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 및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등에게 청렴 이행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감독관은 다음의 공사단계별로 당해 공사가 설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착수단계 가. 감독관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검측에 필요한 기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한다. 다. 착공후 일정기간 내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전성·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상이한 부분은 설계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착공 즉시 토취장·사토장 및 골재원 등을 확인한다. 2. 공사시행단계 가. 공사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부진사유, 만회공정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검사·검측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 시공 후 매몰 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시행 전에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시공 상세도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시공 상세 도면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바.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사.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참여자를 건설공사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재관리 가.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감독관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잉여 관급자재가 발생한 경우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가. 현장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로 인하여 대기·수질오염·악취·분진·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가. 감독관은 시공과정에서 시공 기술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 하여야 할 경우 미리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의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조물의 구조와 공법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법규정의 제·개정과 각종 지침의 변경으로 불가피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공문서로 조치 요구된 경우, 공사현장의 시급 상황 발생으로 선조치 후 이 결과를 통보한 경우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면 변경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사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가. 시공에 관하여 지시하는 모든 사항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지시한 경우 기일 내에 조사보고 하여야 한다. 다.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준공 전에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도로점용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나. 준공표지판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위촉받은 관서장의 임무) 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직할관서의 장 및 체신청장 또는 시설물운용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독관 부재시의 관급자재의 보관 및 수불사항 2.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 협조 3. 제6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인계받은 사무 4. 공사현장의 경비근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 5. 제9조에 의한 준공검사의 입회 6. 공사에 관한 민원사무 7. 기타 공사 진행상 협조사항 ② 위촉받은 운용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시행청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할관서의 장 및 체신청장 또는 시설물운용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지명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기성검사) ①기성부분 검사의 검사관은 미리 계약서, 설계서 기타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검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시킨 후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시정에 상당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준공검사) ①시행청의 장은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30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③준공검사의 검사관은 미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계약 이행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준공검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준공검사의 검사관은 제3항의 검사결과 재시공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시공을 명하여야 하고 재시공 후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 재시공 부분이 계약이행에 중요한 부분이거나 준공기한을 초과하는 상당기일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계약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준공검사의 검사관은 제3항에 의한 검사결과 계약서, 설계서 등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시설물의 운용상 별 지장이 없고 기술상 재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재시공하는 것이 현저히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의견서와 감액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준공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감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준공검사의 검사관은 전기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공해설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로서 다른 기관의 검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증명서를 감독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보안담당자 및 원동기 위험물 취급담당자 등이 임명되지 아니하여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물 운용관서의 장이 사후 처리하여야 한다. ⑦준공검사의 검사관은 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0조에 의한 시설물 인계인수조서와 함께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준공검사의 검사관은 당해 시설물운용관서의 장 또는 지명받은 공무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시설물의 인계) ①준공검사관은 제9조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당해 시설물과 함께 시설물운용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설계변경에 의하여 도면을 변경한 때에는 준공설계도 기술적인 조작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사용 요령, 기타 시설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시행청의 장은 준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고정자산관리세칙 제31조에 의하여 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고정자산수도서를 송부하여 자산 이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말에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고정자산 수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시설물의 인수) ①시설물운용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관으로부터 시설물 인수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운용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인수받은 때에는 관계직원에게 운영관리요령을 숙지시켜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운용관서의 장은 시설물 인수와 동시에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하자발생통보) 시설물 운용관서의 장은 제11조에 의하여 인수받은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하자보수 지시) ①제12조의 통보(또는 보고)를 받은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하자발생의 책임이 당해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지시서(별지 제8호서식)로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시설물운용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2. 하자발생의 책임이 당해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시설물운용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물운용관서의 장이 보수한다. ②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명하여 하자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하자보수 감독 및 검사) 시설물운용관서의 장은 시행청의 장이 하자보수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검사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5조
제15조(하자보수 불이행) ①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회에 한하여 하자보수기한을 연장하여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②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수기한을 연장하여도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검사에 2회 이상 불합격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하자보수기한을 연장하여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④시행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보수 기한을 연장하여도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검사에 2회 이상 불합격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 및 동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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