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제19조의4제6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따른 환경분야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이 인정된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인증"이라 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제시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검증"이라 함은 신청서에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계획서"라 함은 평가항목, 평가기간 등 현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5. "현장조사"라 함은 신청서에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평가"라 함은 제16조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평가협약"이라 함은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과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가 현장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등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 협약을 말한다. 8. "선행기술조사"라 함은 신청서에 제시한 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사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3조(평가기준) ① 영 제18조의3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대상기술의 신규성,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술검증을 위한 평가대상기술별 평가기준은 제4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른다.
제5조
제2장 위원회 등
제6조
제4조(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술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2. 제14조에 따른 기술검증 신청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계획 등의 심의 3. 제19조에 따른 종합평가 4. 제2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평가 5. 제21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취소심의 6.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5조의 심의위원 후보단 중에서 진흥원장이 선정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제5조(심의위원 후보단) ① 진흥원장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심의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자 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당해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자 4.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공공기관 또는 민간 비영리기관 등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6. 기타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제3장 신청서 접수·등록 및 현장조사
제9조
제6조(신청서 접수) 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18부와 신청서의 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물(디스켓, CD 등)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서류로서 영 제18조제7호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비교 분석표 2. 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의견 3. 선행기술의 세부 내역 ③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진흥원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술분야와 신청기술 분야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로서 "성공"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제7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진흥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자가 기술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자가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2.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3.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는 기술 4.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5.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을 개선·보완이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6.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려한 때에는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8조(신청기술내용의 공개 등) ① 진흥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2. 신청된 기술의 명칭, 구분, 주요내용 및 범위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②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의견청취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2.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범위 및 주요내용 3.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4.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제12조
제9조(평가등록비의 납부) ① 진흥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평가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진흥원장으로부터 평가등록비의 납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0조(현장조사)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 시 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4조
제4장 신기술인증
제15조
제11조(서류심사) ① 진흥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신기술인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 범위의 적합성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제4호서식의 서류심사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의결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 및 제5호서식의 종합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기술에 대하여는 우수성 여부를 심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성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위원이 심의 참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성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는 평균점수에서 제외한다)를 합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평가항목의 평균점수가 어느 하나라도 항목별 만점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진흥원장은 신기술의 인증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서류심사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신청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인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16조
제12조(자료 등의 보완) 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또는 심사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현장조사 또는 해당 내용의 보완이 실시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3조(심사결과 처리) ① 진흥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신기술로 인증된 기술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로 인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된 기술의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기술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기술인증서는 1부만 발급하여 신청자의 대표기관에게 송부한다. ③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또는 신청자,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결과를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진흥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의는 제11조제1항부터 제11조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제5장 기술검증
제19조
제14조(기술검증 신청서 서류심사) ① 진흥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검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 범위의 적합성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 신청서의 서류심사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교부된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후 동일 기술로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후 시설 용량을 확대하거나, 검증받은 기술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
제20조
제15조(현장평가 계획서 심의·작성) ① 진흥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술별 현장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 기간, 항목, 횟수, 방법 등의 적정성 2.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제16조(평가협약 체결) 진흥원장과 신청자는 제15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7조(현장평가기관) ① 진흥원장은 현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현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 현장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현장평가에 대하여는 현장평가기관과 신청자간에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른 별도의 평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
제18조(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① 진흥원장은 현장평가가 종료된 때에는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현장평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현장평가결과보고서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기관의 장에게 현장평가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제19조(종합평가) ① 진흥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의 적합성 2. 현장평가시 확인된 기술성능·현장적용의 우수성 및 환경관련 법령·규정의 준수 여부 3.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 범위의 적합성 ② 진흥원장은 신청자가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때에는 신청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제20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진흥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와 그에 따라 작성한 기술검증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기술검증보고서를 통하여 성능의 우수성 등이 검증된 기술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는 각각 1부씩만 발급하여 신청자의 대표기관에게 송부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인증서의 신규 교부 없이 기존 신기술인증서에 기술검증서 번호 등을 추가 기재하여 재교부하고, 기술검증서만 신규 교부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를 신규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에 변경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여 재교부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변경하지 아니하며, 신청자는 재교부된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기존의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
제6장 신기술인증 연장평가 및 취소 심의
제27조
제21조(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 ) ① 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인증된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범위 등을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 및 연장기간 2. 기술 개요 및 신기술범위의 수정 필요성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연장평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심의의결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종합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제10조, 제11조제5항·제6항,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제21조의2(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취소 심의) 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가 교부된 기술을 활용한 자가 당해 기술의 결함이 있어 현장 보급이 부적절하다고 요청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았다고 신고되어 진흥원장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취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종합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 평가받은 기술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7.7]
제29조
제7장 보 칙
제30조
제22조(기술활용실적 제출요청) 진흥원장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기술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제22조의2(신기술인증서 등의 재교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른 재교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기술보유자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 2. 기업유형 변경 3.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4.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관련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③ 진흥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재교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신청자와 기술보유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보유기술의 일부만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08.7.7]
제32조
제22조의3(영문인증·검증서 발급) ①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영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문인증·검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인증·검증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영문인증·검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영문인증·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7.7]
제33조
제23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 ①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청자, 이해관계인, 진흥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자, 이해관계인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또는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3년 제한 2. 진흥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 위원회 위원 : 제5조에 따른 후보단에서 3년간 제외
제34조
제24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