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 및 일반통계에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라 함은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로서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를 말한다. 2. "지정통계"라 함은「통계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일반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중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작성기관"라 함은 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5. "통계작성부서"라 함은 통계를 작성하는 과단위 부서(과, 담당관, 팀 등)을 말한다.
제5조
제2장 통계업무 관리체계
제6조
제4조(통계업무의 총괄·조정) ①통계에 관한 업무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②실장은 작성된 통계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의무)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한 통계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관장한다
제8조
제6조(통계담당자의 지정)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3급이상 사원을 총괄통계담당자로, 통계작성부서의 담당 실무자를 통계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제3장 통계의 작성 및 협의
제10조
제7조(통계의 작성요령) ①실장은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요령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의 단위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통계작성 협의)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을 중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실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조사 실시 예정일 또는 보고요구(예: 지자체 등에 신규자료를 요구)예정일 3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협의)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 변경승인(변경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2. 결과표 서식 3. 조사요령서 또는 조사사항에 대한 용어 해설자료 4. 표본설계 내역(표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통계결과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6. 통계결과 용어 해설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실장과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계작성사무 개시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0조(승인 또는 협의 결과 제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8조, 법 제9조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4장 통계의 공표 및 간행물 발간
제15조
제11조(통계결과 공표협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통계결과 공표와 관련된 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표협의요청서에 통계결과의 작성방법 및 통계결과,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통계결과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미리 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2조(통계간행물의 발간) ①실장은 환경분야의 각종 통계를 종합한 통계간행물(이하 "환경통계연감"이라 한다)을 매년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별도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모든 통계간행물(통계보고서를 포함 한다)에는 통계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3조(통계결과의 활용)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간행물에 의한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최신 정보수단을 활용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5장 통계자료의 관리 및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제19조
제14조(통계자료의 관리)통계작성기관은 작성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5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생성, 집계, 처리 및 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실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6조(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실장은 통계자료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 할 수 있다.
제22조
제17조(통계홈페이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효과적인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계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제6장 보칙
제24조
제18조(자문위원) 환경부장관은 통계정책의 조정과 통계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단체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을 환경통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
제19조(교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총괄통계담당자 및 실무자에 대하여 이론, 실습, 견학 등 통계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기관·단체의 통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
제20조(비밀의 보호 등) ①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통계자료의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1조(표창) 환경부장관은 환경통계 업무발전에 공로가 있는 통계작성기관의 직원 또는 민간인에게 정부표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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