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
1. 목 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6(소음도검사수수료) 규정에 의거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일반사항 3.1. 건설기계류 소음도검사수수료는 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 장비의 사용비용, 감가상각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3.2. 소음도검사수수료는 검사비용을 고려 검사장비 종류별(예 브레이커와 그 외 건설기계 등)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3.3. 검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검사인력이 입회하여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사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4.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 4.1. 인건비 :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 예) 2007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2007.1.1 공표) - 특급기술자(일당: 204,020원) - 중급기술자(일당: 146,066원) - 초급기술자(일당: 104,129원) 4.2. 감가상각비 시험장비취득금액÷내용년수÷365일÷24시간×장비가동시간 4.3. 재료비 4.4. 전력비 : 시험장비사용 전력 소요비 4.5. 일반관리비 : 원가의 5%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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