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휘발유, LPG, 경유 및 전기 등 휘발유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및 15인승 이하의 특수형을 제외한 승합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포함)와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차량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어야 한다.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에너지소비효율(또는 "연비"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 ②"세부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부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 1. 차종 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3. 연료공급방식 4. 변속기 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 등) 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③"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 중에 다음 각호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2.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로서 특수형을 제외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포함 3.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④"자동차제작자"라 함은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제4조(측정절차) ①자동차제작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를 세부 동일차종군("세부동일차종" 입증자료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측정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측정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며,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1회를 추가로 측정하여 그 측정치를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2회 모두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2회 측정한 측정치의 산술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⑤제1항의 세부 동일차종군내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현저히 다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차종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세부 동일차종군으로 분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을 수 있다. ⑥측정시험은 자동차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한 각 시험대상 세부 동일차종군내에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 시험하며, 동 시험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는 시험자동차가 속하는 동일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대표치로 간주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자동차 1대를 2번 측정 시험한 산술평균치를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⑦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설비의 미비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는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적서 또는 자동차제작자의 자체시험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시험 의뢰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측정성적서에 대한 국내 공인측정시험기관의 검증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자동차제작자는 이미 측정 시험된 차종의 에너지소비효율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험기관에 동 차종에 대하여 재측정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등 재측정 시험 요청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⑨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측정시험된 에너지소비효율과 양산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이 다르다고 인정될 때 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을 위해 검증이 필요할 때에는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양산차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1. 1회째에 세부 동일차종 3대를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이 입회·선택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했던 시험기관까지의 이송을 관리한 후,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다. 다만, 전년도 판매댓수가 100대 미만인 세부동일차종은 1대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다. 2. 1회째에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산술평균치가 허용오차(5%) 범위를 초과하여 공인연비에 미달할 때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 동일차종의 다른차량 3대를 2회째 측정한다. 다만, 제1호 단서조항의 세부동일차종은 1대를 2회째 측정한다. 3. 2회째에 측정한 결과가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여 공인연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 2회 측정한 측정치의 산술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1회째 측정한 산술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로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측정방법) ①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전기자동차 등 휘발유 대체 승용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단위 에너지투입량 기준 및 석유환산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③「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별표1-2에 따른다.
제6조
제6조(시험기관 등) ①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자동차부품연구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목표소비효율) 삭제
제8조
제8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 ①승용자동차(LPG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경차를 제외한다.) 중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자동차제작·판매자에 대하여 기준평균연비를 별표 3과 같이 적용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자동차제작·판매자의 평균연비가 기준평균연비에 미달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제작·판매자의 평균연비가 전년과 같거나 향상되었을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이행하였을 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시행규칙 제9조의3 제7항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공표할 경우 제작자명, 대표자명, 세부동일차종현황, 기준평균연비 미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신고)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이하 "등급" 이라 한다) 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4조제4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등급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등급을 신고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⑤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의 등급표시 신고현황을 매 분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소비효율 또는 등급 표시의무 및 표시방법) ①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승용 및 승합자동차 제작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별표 5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화물자동차 제작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별표 6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시기는 국내 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다른 차종을 수입하여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을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자동차제작자는 제4조제4항,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별표 5 또는 별표 6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유리 전면, 후면 또는 측면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법 시행규칙 제9조(효율표시기자재 등의 광고매체)에 의한 광고매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월간 1회 발행되는 잡지(신문의 경우 5단크기 이상의 광고, 잡지의 경우 전면 광고에 한함) 2. 제품안내서(카다로그)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 자동차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다. ⑨텔레비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다수의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는 등 세부 동일차종별로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⑩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표시 대상 자동차제작자는 생산 또는 수입이 중지되어 판매가 중단된 차종에 대해서는 중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효율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등의 변경)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사후관리 등) ①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동차제작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이행상태 2. 승용 및 승합자동차제작자가 신고한 등급과 표시한 등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3.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의 포함 여부 ③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8조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표시 대상 자동차제작자에게 세부 동일차종별 판매량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제작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매 2년마다 에너지소비효율 상관성 시험을 실시한다.
제13조
제13조(효율등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상품의 구입, 생산, 판매 등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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