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의 구성물질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평가"라 함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성능평가기관"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 4. "품질시험"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질시험 의뢰자"라 한다)가 성능평가기관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품질기준시험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 5. "동일로트"란 석유대체연료의 정제·배합 등의 제조공정상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비율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성능평가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4조(시료의 동일로트 구성)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의 동일로트 구성은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석유대체연료의 총량으로 한다.
제5조
제5조(품질시험 의뢰)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시료채취)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 ②제1항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수치의 맺음)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평가기준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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