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처리 지침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신고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이용하여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규정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자체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재활용신고자에 준하여 재활용되어야함. ※ 재활용신고자로부터 재생원료?재활용제품 등을 원료?재료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는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님. 나.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규칙 제2조의2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다. “재생원료”라 함은 파쇄?분쇄?세척?성형?열처리 등의 일련의 가공공정을 거쳐 더 이상 가공이 필요치 않은 원료(최종원료)로 제조하여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된 것을 말한다. 3. 업무처리절차 Ⅱ. 재활용신고서류 검토 및 신고필증 교부 1. 관련규정 : 규칙 제47조 2. 제출서류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서(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나.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설명서(규칙제46조제2항 관련 별표11의2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마.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3. 서류검토 가. 재활용신고서 (1)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서상의 ①항 내지 ⑧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토록 한다. (2) 재활용신고서상의 기재내용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항 : 상호(명칭)가 기존의 재활용신고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여부 ③~④항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참고하여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⑥항 : 재활용(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기재하고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증서 등을 확인 ⑦항 :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종류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괄호에서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폐주물사(점토점결주물사, 화학점결주물사), 광재(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폐합성고무(폐타이어), 연소재(석탄재), 폐합성수지(PP,PE), 분진(집진 dust, 카본 black) 등 - 성상은 액상, 고상 등 폐기물의 상태를 기재 - 재활용용도는 재활용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완제품 또는 중간생산물 및 수집?운반되는 폐기물이 이용되는 용도를 기재 예)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건설폐재의 경우는 벽돌, 보도블럭 등 토목?건축자재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용벽돌, 플라스틱제조용 원료 - 방법은 재활용처리하는 방법 예) 선별후 파쇄, 용융후 압출 - 재활용공정도는 재활용하는 흐름도를 간략히 기재 예) 선별 →파쇄→세척→용융→재활용제품 생산→포장 ⑧항 : 폐기물종류는 ⑦항과 같이 기재 나.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 한국산업규격인증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RPF품질?규격인증서,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서(GR마크), 에너지회수기준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재활용신고대상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2) 재활용대상폐기물을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제품, 비료제품, 사료제품 등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폐기물처리가 목적이 아닌 주원료, 부원료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재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제품이 제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나 유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설명서 (1) 재활용대상폐기물(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별표1제4호의 규정의 플라스틱은 합성수지를 포함한다)의 성상, 제조공정 및 시설 등이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건설폐재의 경우는 벽돌, 보도블럭 등 토목?건축자재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중간생산물의 생산 또는 수집?운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호 내지 제7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이 규칙제46조제2항 별표11의2의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3) 재활용제품(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기물로 제조한 재활용제품 또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인한 2차오염 여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으로 부터 유해물질 용출여부 및 주변환경 오염우려 등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품으로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6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기술 검증여부, 신기술인증,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서(GR마크) 등을 확인하거나 제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나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 및 수요처 확보계획 등을 검토한다. (5) 기타 환경보전상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라. 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1)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계획물량이 폐기물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2) 재활용대상폐기물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대상일 경우 보관량 및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3)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계획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4)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호,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마.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1호,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 등이 가능한 지 검토한다. 바. 보관시설?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1)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이 재활용신고서의 용도 및 방법에 적합토록 구비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자가 재활용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및 부대시설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였는지 검토한다. (3)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및 부대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였는지 검토한다. (4)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여 수집?운반전용차량이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소유 차량 인지를 확인하고 대여차량 여부 등을 검토(임차 및 대여차량은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부적합) 4.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수리권자는 재활용시설의 입지가능여부 및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 판매의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할 타법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도시계획법 (3) 건설업법 (4) 건축법 (5) 수도권정비계획법 (6) 공유수면매립법 (7) 산림법 (8) 비료관리법 (9) 사료관리법 (1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2)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률 (13) 기타 재활용시설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법률 5. 현지조사 실시 수리권자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방법 및 시설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한 내용에 적합하게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멘트 제조 원료, 부원료 등 재활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시설과 재활용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이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 기타 환경보전상 필요한 사항 등 6. 재활용신고서류보완 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검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재활용신고서의 반려 등 가. 재활용신고서 반려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활용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 민원인으로부터 재활용신고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③ 재활용신고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통보 재활용신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대상폐기물이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완제품이 법제44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8. 재활용신고수리 가. 신고필증교부 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 수리권자는 규칙 제4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신고필증의 ①~⑨항 기재사항은 재활용신고서의 기재방식에 따른다. 나. 신고필증교부시 수리권자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필증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재활용신고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 또는 휴?폐업하는 경우 신고필증을 자진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장내 남은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보관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RPF품질?규격인증, KS인증, GR마크, 환경마크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재활용신고 후 일정기간(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 내에 재활용신고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RPF품질?규격인증서 등)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활용신고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재활용신고필증을 갱신?교부한다.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활용신고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Ⅲ. 재활용 변경신고서의 검토 1. 관련규정 : 법 제44조의2 및 규칙 제47조제3항 2. 제출서류 가. 폐기물 재활용신고필증 나. 변경내역서 다. 폐기물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3. 변경신고대상 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의 변경 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의 변경 다. 재활용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상호의 변경 마. 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수집예상량(50퍼센트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바. 법제44조의2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 변경 ※ 대표자변경의 경우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4. 업무처리절차 5. 업무처리요령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이 신고한 보관시설?재활용시설로 보관?수집?운반?보관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의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Ⅱ.제3호다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다. 재활용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1)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2) 검토사항 -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 라. 상호의 변경 (1) 입증서류 : 상호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상호가 기존의 재활용신고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 권리의무승계나 양도양수에 따른 상호변경 및 대표자변경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 및 양도양수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 마. 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예상량의 50퍼센트이상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시설 변경내역서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예상량의 변경내역서 - 대상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2) 검토사항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 처리용량의 50퍼센트이상의 변경여부 -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인?허가 및 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용량은 단위시설(예 : 압축시설, 파쇄시설, 선별시설 등)로 구분한다.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계획물량이 폐기물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계획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1호, 규칙 제6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바. 법 제44조의2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의 변경 (1) 제출서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서(GR마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재활용용도 및 방법설명서 등 적용대상 확인시 필요서류 (2) 검토사항 재활용대상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의 변경 등이 법제44조의2제1항 각호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Ⅳ.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발급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붙임 1]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폐기물재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한국환경자원공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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