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술개발 융자자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급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지침상의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취급기관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융자·예탁및예수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자금관리에 관한 융자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자금융자 취급에 관하여 융자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사업자"라 함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융자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융자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융자사업자에게 대여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중복과제"라 함은 본 자금 또는 다른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과제와 신청과제의 핵심기술개발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를 말한다. 다만, 기술적 특성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7. "과제의 진도관리"라 함은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자금의 집행상태 및 개발사업의 진척현황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과제의 완료관리"라 함은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과제의 개발완료상태 및 개발비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발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미대출자금"이라 함은 융자사업자로 선정통보 받은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거나 자금 대출기한이 경과됨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10. "대형과제"라 함은 융자액이 10억원 이상인 과제를 말한다. 11.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지원지침상의 해당사업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5조
제2장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제6조
제4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당해년도 지원규모, 융자대상 및 조건, 취급기관 및 은행, 신청 및 선정방법,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개발사업의 신청)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취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에 의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금액 및 자금융자신청서류 일체를 해당 취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과제를 통합 또는 공동 연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과제의 중복성 확인 등) ①취급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내용이 중복과제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참여제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중복과제 확인시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라도 융자사업신청자가 상이한 때에는 중복과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7조(융자사업자 등의 선정 및 통보) ①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마감 후 20일 이내에 부문별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융자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 제3호 서식으로 융자기관의 장, 융자사업자, 취급은행의 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중요성 2.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4. 사업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5.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중소기업 2. 전년도 연구비 투자비율이 총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3.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4. 제5조 제1항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금액을 평가하여 송부해 온 기업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 받은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자에게 자금대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선정 제외대상) 취급기관의 장은 제6조 규정에 따라 확인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융자사업자 선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복과제를 신청한 자. 2.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통보 받고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11조
제9조(공동개발사업의 지원) 취급기관의 장은 하나의 과제에 2개이상의 융자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융자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자금의 대출) ①융자사업자는 취급기관의 장이 융자사업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대형과제의 개발을 위해 자금을 융자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매년 분할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한의 연장은 융자금 지원결정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익년도 2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제11조(미대출자금의 활용)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를 선정 통보한 후 자금 대출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출완료기한 내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미대출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 대출기한을 융자사업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미대출자금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융자사업자는 해당과제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취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간. 2. 지원금액. 3. 기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제15조
제3장 사업의 관리
제16조
제13조(사업의 관리 등)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과제의 진도관리 및 완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과제의 진도관리는 융자 후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개발과제, 계속과제 및 대형과제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과제의 완료관리는 완료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중인 융자사업자가 기술의 한계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제14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제의 진도관리를 실시한 경우 이를 "정상수행", "불성실수행"으로 구분 평가하여야 한다. ②계속과제의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당해 융자사업자로부터 당해연도 자금지원 심사일 1개월전까지 당해사업 진행현황보고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제의 완료관리를 실시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성공", "실패"로 구분 평가하고, 실패의 경우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구분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4장 제재조치
제19조
제15조(시정명령)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취급기관의 장, 융자기관의 장, 취급은행의 장이 산업발전법 또는 이 요령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산업발전법 또는 이 요령을 위반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대출자금의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제16조(대출자금의 회수 등)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면책될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원된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한 때. 2. 대출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수행 사업자. 5. 이 요령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출자금 회수조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융자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제한 조치내용 등을 융자사업자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기한전 상환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취급기관과 협의하여 당초 개발사업의 진행 및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제5장 보칙
제22조
제17조(심의위원회) ①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추천 심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제18조(보고의무) ①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융자기관의 장에게, 제2호의 사항은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의 선정지원 현황(별지 제6호 서식)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변경승인 현황(별지 제7조 서식)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 및 완료과제 평가결과(별지 제8호 서식)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운영예산 및 결산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②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도보고서(매 1년경과후 익월말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 2. 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별지 제11호 서식) ③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개발자금 대출현황(매월말 기준 7일이내, 별지 제12호 서식)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④취급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취급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여약정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자금대출내역(매월말 기준 7일이내) 3. 대출기한 연장승인현황(매월말 기준 7일이내)
제24조
제19조(수수료)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에게 융자추천금액의 0.25퍼센트 이내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70퍼센트를 융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담직원의 인건비 2.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홍보 및 안내비용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타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당해 년도 수수료 운영예산을 편성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0조(세부지침) 취급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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