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구분) ①법 5조 1항과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학·연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등을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2. 산업기술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정보의 적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정보화사업 3. 산업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분야별, 기능별 표준화 체제의 정립 및 표준의 보급·확산을 지원하는 표준화사업 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개발된 기술이 이전·거래되고 사업화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민간이전을 지원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사업 5.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국내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신뢰성 향상기반구축 등 핵심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 6.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을 조성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산업부문B2B네트워크구축사업, 전자상거래인력양성사업, 디지털산업단지구축사업 7.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인력, 정보화, 산학연공동연구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 8. 산업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9.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테크노파크조성사업 10. 지역의 산학연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11.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등 창업을 지원하는 신기술창업보육사업 12. 전국 주요 권역에 종합 디자인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자인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화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지역디자인센터사업 13.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현장의 당면과제를 위주로 맞춤식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공학교육의 내실화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협동기술교육프라자사업 14. 현장기술인력의 재교육, 산학연계를 통한 이공계 교육개선 등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15. 디자인브랜드분야에 대한 장비, 인력, 정보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식기반산업인 디자인브랜드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디자인기반구축사업 16. 전문시험기관의 노후·낙후된 시험시설의 교체와 수요에 대응한 신규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국내 시험역량을 국제수준으로 향상하는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평가·관리, 성과분석 등 기획평가사업 1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조성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제3조(조성사업의 적용범위) ①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중 다른 운영요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중 다른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주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사업도 당해 운영요령의 개정, 매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주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제2장 조성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
제7조
제5조(정책협의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정책협의회는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제2조제1항의 각호 사업 담당과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인프라구축방향의 설정 2. 조성사업 신규, 계속사업의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대상사업 조정·심의 3. 조성사업 신규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조정 4. 조성사업의 기획·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제6조(조성사업기획평가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조성사업의 장단기 방향제시, 주관기관의 선정 및 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사업의 산업별, 부문별 전문가로 조성사업기획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조정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주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담기관의 부서장, 평가단 위원 및 민간전문가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 등 평가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정부출연금 및 잔존현물 등의 환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8조(평가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성사업의 효율적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제2조 제1항 각호의 부문별 또는 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평가 2.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 중간, 최종 및 성과활용보고서 평가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한 의견 제시 4.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5. 기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제6조 규정에 의한 평가단 위원중에서 구성하되, 필요시 평가단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문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은 전담기관이 대행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을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전담기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 2. 수요조사 실시 및 수요조사 결과 종합분석 3. 조성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 4. 조성사업 수행실태의 점검, 조성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 5. 조성사업 성과분석 및 활용촉진 등을 위한 사후관리 6. 연계운영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7. 조성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제6조의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규정의 제·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주관기관) ①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성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의 확보 및 행정지원 4. 기술기반조성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조성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산학연 연계운영 협의회 활동에 참여 ③당해 조성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기술기반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용공간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동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제11조(참여기관) 당해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공동수행기관 : 참여기관중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거점의 조성 등 사업목표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 가. 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협조 나.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다.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당해 조성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마. 당해 조성사업 추진실적 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에 대한 협조 바. 산학연 연계운영협의회 참여 2. 결과활용기관 : 참여기관중 주관기관 또는 공동수행기관이 구축한 조성사업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 가. 조성사업 성과의 활용 나.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의 부담
제14조
제12조(위탁기관) 주관기관은 수행할 사업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3조(총괄책임자)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조성사업계획서 작성 2.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조성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조성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③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제3장 기술기반조성수요조사 및 사전연구기획사업
제17조
제14조(수요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를 통해 조성사업 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굴할 수 있다. 가. 산업발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나. 중장기적 산업기술개발 또는 산업기술인프라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분야 ④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 의하여 발굴된 사업중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제15조(사전연구기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에서 발굴된 우수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사업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전연구기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제16조(기술개발 연계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2조 제1항의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제4장 시행계획의 공고 및 사업시행자 선정
제21조
제17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신규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표준사업비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제22조
제18조(조성사업의 신청)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자는 공동수행기관, 위탁기관 또는 결과활용기관 등의 선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동수행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결과활용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수행기관의 사업성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결과물의 수혜를 고려한 현금의 부담 등 기업의 참여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제19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평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검토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2.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3. 추진체계의 적합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5. 성과활용계획의 실질성 6.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④평가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다음 각호의 경우 우대배점을 평가점수에 부여하되, 총 우대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 현금이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10%이상인 경우 3.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청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0조(평가결과 이의제기) ①제19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신청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사유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자체검토 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평가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전담기관이 9인 이내의 산학연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처리결과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신청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1조(조성사업자 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또는 사업계획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신청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산업정책 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제5장 조성사업비
제27조
제22조(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공동수행기관)이 당해 기술기반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인건비 2. 직접사업비 3. 간접사업비 4. 위탁사업비 ②주관기관(공동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제1항의 직접사업비중 토지·건물 구입 및 임차비로 계상할 수 없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세부비목을 변경하거나 비목간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제23조(출연금 지원) ①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최종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비의 75%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정부출연금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5년 이내의 성과활용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규, 계속사업, 활용도평가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사업의 정부출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조성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제24조(민간부담금) ①조성사업비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②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약속어음 사본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50%는 180일 이내도 가능)에 현금결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민간부담금이 부지 및 건물 등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④민간부담금이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제30조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31조
제25조(협약의 체결) ①조성사업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주관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참여확인서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체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때에는 동 부속기관이 독립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성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대학인 때에는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운영요령에 의해 사업수행기관이 갖는 의무는 대학의 장에게도 있다. ⑨협약기간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
제26조(협약의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관기관 등의 변경, 사업의 최종목표 변경, 총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사업수행기간중의 정부출연금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업종료 2개월 전에 전담기관에 변경요청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사업의 최종목표 변경, 총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사업수행기간중의 정부출연금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제27조(협약의 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공동수행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성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등이 조성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거나 주관기관 등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조성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 대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
제28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성사업내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사용하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은 협약서상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자금집행, 개발보전비 성격의 자금집행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가 수립되어 전담기관이 당해 조성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주관기관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공동수행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업비 이월은 인정하지 않는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체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제29조(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 등은 조성사업 구축기간(이하 "사업수행"이라 한다.)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 2. 성과활용기간의 사업수행을 위한 적립 ②주관기관 등은 성과활용기간동안 발생되는 수익금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등의 장은 수익금을 관리함에 있어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간과 성과활용기간동안 수익금의 관리·사용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제7장 조성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37조
제30조(조성사업의 결과보고) ①주관기관은 조성사업의 중간보고서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성과활용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차년도 사업기간, 차년도 사업비, 차년도 사업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27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조성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이 부문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30일 이전에 제출기한을 정하여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제31조(조성사업 결과의 평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사업담당관, 민간위원 1인이상으로 현장실태조사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현장실태조사위원이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모두 우수한 조성사업으로 평가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단, 2년 연속 현장실태조사결과로 평가위원회를 갈음 할 수 없다. ③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시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공동활용 성과 등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조성사업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문별·산업별 비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심의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사업추진시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의·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우수", "보완" 또는 "실패"로 평가하고, 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중간보고서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제4항의 부문별 비교평가결과 전체 평가대상중 하위 10% 이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또는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점하여 "실패"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또는 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⑧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정산잔액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통합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27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환수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중단과제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년도 중에 연속하여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조성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제33조(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 위탁기관 및 총괄책임자 등(이하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조성사업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시설·기자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관기관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공동수행기관이 제35조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없이 조성사업으로 구축 또는 취득한 시설·기자재 등 유형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아래 식과 같다. 1.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현금잔액을 환수 2.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산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잔액과 시설·기자재 등의 현물을 환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현물을 환수한 경우에는 유사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또는 공동수행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중단과제중 계속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출연금 잔액 및 잔존 현물을 우선 양도하고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
제8장 조성결과의 활용 및 연계운영
제42조
제34조(조성사업 결과의 활용) ①주관기관등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당해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사업종료후 성과활용기간동안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성과활용실적, 성과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도 5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조성사업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43조
제35조(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주관기관 등은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을 조성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 등은 조성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을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구축장비 등에 대해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데이타베이스에 등록 2.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 ③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1.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장비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기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수행기관이 소유한다.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기관 또는 공동수행기관이 제1호에 의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3.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의 경우는 주관기관이 장비의 취득권, 사용권, 관리권 등을 참여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 수행 또는 성과활용기간중 주관기관 또는 공동수행기관이 해산 등의 사유로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유형의 보유자산을 전출·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성과활용기간 만료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간 장비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출연금은 장비유지관리 및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제36조(자립운영) ①주관기관은 사업완료후 정부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기간중에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을 위한 준비를 불성실하게 한 때에는 사업의 중단 및 정부출연금 환수, 조성사업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45조
제37조(연계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 및 기타 유관사업간의 연계성 강화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연계운영기관 선정·운영 등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계운영기관 및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계운영체제의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
제9장 보칙
제47조
제38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 조성사업 주관기관등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
제39조(기한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
제40조(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50조
제41조(평가관리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세부 평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
제42조(평가관리 예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제1항의 조성사업별 사업비에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조성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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