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산업발전법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2.11, 2021.4.20>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2.11,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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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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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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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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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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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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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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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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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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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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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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