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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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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