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cb700 -
2025-05-27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dc0f -
2024-01-09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e955c -
2023-09-14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5e56c -
2023-06-2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319b -
2023-04-18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95e97 -
2023-01-03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6ee44 -
2021-12-28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02617 -
2021-07-27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ceb8 -
2021-04-2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ed4f6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