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2-3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cb700 -
2025-05-27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dc0f -
2024-01-09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e955c -
2023-09-14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5e56c -
2023-06-2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319b -
2023-04-18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95e97 -
2023-01-03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6ee44 -
2021-12-28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02617 -
2021-07-27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ceb8 -
2021-04-2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ed4f6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85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3.4.18, 2023.6.20, 2024.1.9, 2025.12.30>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
(적용 범위)이 법은 벤처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산업 육성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3. 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4. 전문개인투자자 등 벤처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5.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
(실태조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개인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3. 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①**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제3장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9>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6.20>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⑥**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1. 초기창업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25.12.30>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①**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결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의 해산)**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23.6.20>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개인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개인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8.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창업기획자
-
(창업기획자의 등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2.30>
**②**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창업기획자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 <신설 2023.6.20> -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①**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창업기획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창업기획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2023.6.20>
1. 창업기획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창업기획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창업기획자의 공시)**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29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①** 창업기획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①** 창업기획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8.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6.20>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2023.6.20>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48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4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벤처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벤처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벤처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카. 다른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3.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②**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2025.12.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벤처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벤처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①**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벤처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 벤처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벤처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
(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벤처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벤처투자회사의 공시)**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①** 벤처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6.20> -
(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①** 벤처투자회사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제37조제2항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벤처투자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목의 기간별로 1회 이상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5.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4.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①** 벤처투자회사가 제46조에 따라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20>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삭제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
(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벤처투자조합의 해산)**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벤처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①**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①** 벤처투자조합은 건전한 벤처투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
2. 출자자에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행위
**②**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
(벤처투자조합의 공시)**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6.20,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6.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ㆍ관리한 경우
8.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1.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조치 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①** 공모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모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벤처투자조합은 제50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벤처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20>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3. 벤처투자
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5.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6. 벤처투자회사의 육성
7.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2023.6.20>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9장 보칙 <개정 2023.6.20>
-
(기금의 투자 등)**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보고와 검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창업기획자
4. 벤처투자회사
5. 벤처투자조합
6. 한국벤처투자
7.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제51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30조 및 제4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자료제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업무기준의 고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청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제10장 벌칙 <개정 2023.6.20>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6.20>
1. 제28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 또는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3.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3.9.14>
2. 제6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2023.6.20, 2023.9.14>
1.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3. 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50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제2항 후단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조합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에 관한 특례)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이 이 법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조합은 이 법 시행일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등록한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모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제7조(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이 법에 따른 모태조합으로 본다.
제8조(한국벤처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담회사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로 본다.
② 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⑥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79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5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3호 중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창업기획자 중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날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벤처투자회사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호, 제28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28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984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8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3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에 따라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57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
(실태조사)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8.5>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한국엔젤투자협회"라 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8.9, 2023.10.17, 2023.12.19, 2024.7.2, 2025.8.5, 2026.1.2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지 않은 자만 해당한다]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한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투자일 것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다.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했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났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이하 "변리사"라 한다)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6)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7) 학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가) 국ㆍ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벤처투자회사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라.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마.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전문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8.5>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출자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는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한다.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일 것
2. 삭제 <2023.12.19>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전문개인투자자일 것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④**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 「기술보증기금법」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보험업법」
9. 「산업발전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은행법」
17. 「외국인투자 촉진법」
18. 「외국환거래법」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나.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마.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개인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2025.8.5>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로 한정한다]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
(개인투자조합의 해산)**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및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개인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제4장 창업기획자
-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③** 법 제24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창업기획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감사(監事)
3.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8.9, 2023.10.17, 2023.12.19, 2026.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회사의 이사(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전문개인투자자
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초기창업기업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창업보육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차. 그 밖에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 경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이나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창업기획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선발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선발을 조건으로 불리한 거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17>
-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1. 전체 투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투자금액의 합계로 산정할 것. 다만, 창업기획자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창업기획자의 자본금(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 또는 출자한 재산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
나.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금액에 창업기획자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투자 당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③**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2022.8.23>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2) 벤처투자조합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마. 해당 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바.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
3.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5. 창업기획자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6. 창업기획자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7. 창업기획자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임원이 창업기획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이 임원의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창업기획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을 초과함에도 그 임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나. 임직원이 창업기획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함에도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10.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8.5>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창업기획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창업기획자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창업기획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의 연면적 10퍼센트 이상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
2)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일 것. 다만, 해당 부동산이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나. 「산업발전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1)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2. 제16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다른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다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창업기획자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창업기획자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3. 제16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삭제 <2025.8.5>
2)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초기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3)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초기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창업기획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란 창업기획자의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①** 창업기획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기획자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창업기획자의 공시)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보육(법 제25조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상
2. 전문보육 운영기간
3. 전문보육 과정 및 내용
4. 그 밖에 전문보육 여건 및 운영 상태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12.19>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이하 이 조에서 "금융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법,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79조 또는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2025.8.5>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한 투자금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개인, 개인투자조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개인, 개인투자조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인수할 당시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인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외할 것
가.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 벤처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이 해당 벤처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20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자본금
마.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4.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이 등록 당시의 총자산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2) 벤처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만을 전담으로 운용하는 회사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마.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
바.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
사.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
3.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5. 벤처투자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6. 벤처투자회사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7. 벤처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9.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임원이 벤처투자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이 임원의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벤처투자회사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을 초과함에도 그 임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나. 임직원이 벤처투자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벤처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함에도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10. 그 밖에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벤처투자회사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벤처투자회사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벤처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 주식등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회사가 주식등의 교환ㆍ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인 경우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의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의 연면적 10퍼센트 이상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
2)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일 것. 다만, 해당 부동산이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제25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가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등을 최초의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그 업무가 벤처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 또는 회사
다.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라.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마. 제25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나)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2)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바. 창업기획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4. 삭제 <2025.8.5>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①** 벤처투자회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2023.12.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1.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5.8.5>
1. 출자금 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10억원.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20억원.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2025.8.5>
1.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것.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2. 투자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가.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나.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4. 제3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제외할 것
5. 벤처투자조합이 운용 중인 출자금액의 합이 등록 당시 출자금액의 합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6.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하거나 해산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7. 벤처투자조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제외하고 산정할 것
**⑥**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2025.8.5>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인수
2.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3.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4.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5.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⑧**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12.19>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2) 벤처투자조합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
마.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벤처투자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조합의 총 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3, 2022.12.20, 2025.3.4, 2025.8.5>
1. 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계열회사[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만 해당한다]가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투자지분을 제36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투자지분을 정상가격(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25.8.5>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법 제54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
(벤처투자조합의 해산)**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합이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이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7>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①** 법 제59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①**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납입된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1.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벤처투자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3.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8.5>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③**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①**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율은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이 영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한다.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의 금융회사등(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등에 대한 투자비율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3호바목2)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30퍼센트 이내의 재산으로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에서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은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
(한국벤처투자의 사업)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3>
1.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2.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
3. 벤처투자 관련 조사 및 연구
4. 벤처투자 관련 교육 및 홍보
5. 벤처투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의 출연
6.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 -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모태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2.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변동상황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3. 모태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④**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2023.12.19>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④**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계약 체결일과 만기일, 융자금액과 이율 등 융자조건
2. 융자기관이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신주발행가액, 신주배정일, 융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개인투자조합
제8장 보칙
-
(투자확인서의 발급)**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
(보고와 검사)**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 월별 보고.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등을 별도로 보고할 것
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운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할 것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8.23>
1. 감사보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5. 주주 명부
6.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모태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제6호에 따른 조합의 출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등 여럿으로 구성된 경우 그 구성원의 명단 및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거래계약서
9. 총계정원장(기업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를 말한다)
10.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1.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1.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8.23, 2023.4.4, 2023.10.17>
1.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등록 말소
4. 법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제45조에 따른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1. 삭제 <2022.8.23>
2. 법 제9조,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법 제11조, 제22조, 제36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의 관리
4. 법 제16조, 제31조,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에 관한 자료의 관리
5. 법 제18조, 제19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청산에 관한 자료의 관리
6. 법 제24조제2항제4호, 제37조제2항제4호, 제50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에 관한 자료의 관리
7. 법 제33조, 제35조,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자료의 관리
8.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임직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의 관리
9.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10.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에 관한 신고 자료의 관리
11. 법 제72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실적 보고 자료의 관리
12. 법 제7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관리
13. 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8, 2022.8.23>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투자실적 및 업무 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분석, 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확대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8.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및 업무 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1. 법 제8조에 따른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ㆍ변경등록, 결산서의 접수ㆍ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5조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 관련 지원 업무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2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3.10.17, 2023.12.19>
1.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제4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2. 제6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3. 제7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4. 제8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5. 제13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6. 제15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7. 제1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8. 제18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9. 제19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대주주의 행위제한
10. 제20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11. 제2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12. 제23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13. 제24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14. 제2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15. 제28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행위제한
16. 제32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취소의 예외
17. 제34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18. 제35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19. 제3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20. 제41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9장 벌칙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개인투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전문엔젤투자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이 영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개인투자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④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⑦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61조제2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 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대통령령 제3067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제3항·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호·제4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⑪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한다.
1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5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삭제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을 삭제한다.
⑭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⑮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21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3조의8제7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8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벤처투자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조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2510833"></img>
별표 2의1을 삭제한다.
<2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中小企業投資母胎組合)"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1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나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5)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5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6조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3호바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⑪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8>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아목4)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등의 취득 및 소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2항제2호,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최초로 소유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3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제2항제2호,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ㆍ창업기획자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제3조(조합원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9조제2호가목 및 제37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제1호 또는 제37조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7호를 삭제한다.
3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1호를 삭제한다.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⑦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12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0호를 삭제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⑧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⑪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3110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변경을 위한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5호,202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5호,2023.10.17>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벤처투자회사
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5조제2항제5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제61조제2항제25호 및 제7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9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⑫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로 한다.
<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5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벤처투자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7호,2024.2.27>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370호,2025.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8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벤처투자회사가 문화산업전문회사(제25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문화산업전문회사(제36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벤처투자조합의 보유 지분을 매각한 경우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7)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33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매입ㆍ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분의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전환되는 지분이 확정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약정할 것
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체결일부터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일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것
4.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를 받은 회사는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할 것. 이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실적확인서
2. 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3. 투자한 회사의 주주명부(신청인이 등재된 것을 말한다)
4. 투자계약서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증 사본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소
2. 영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③** 전문개인투자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2024.7.10, 2025.8.5>
1. 개인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이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중 대학 및 그 대학을 설치한 대학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중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를 관장하는 공익법인
라.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5. 창업기획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대비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이 개인투자조합(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2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 49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미만 출자하는 경우: 40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0퍼센트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9. 모태조합
9.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10. 조합의 자금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4.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5. 조합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제출일부터 2일 전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자"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5.8.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5>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8.21, 2023.12.21, 2025.8.5>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다만, 제5조제1항제7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의 인수
마.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2.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이 등록 당시의 출자금액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3.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되거나 해산하려는 개인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
(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을 말한다. -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1.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창업기획자
-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사업계획서
3. 임원 이력서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5.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7.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한다.
1. 법인명
2. 법인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6.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소유 현황의 변동
**③** 창업기획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2.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3. 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4. 사업 인허가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5.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6.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영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하는 방법 -
(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법 제2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12.21, 2025.8.5>
1. 창업기획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任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창업기획자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창업기획자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사명
2. 등록 말소 사유 -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12.21>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정관 사본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이력서
4. 주주 또는 출자자의 명부
5.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2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영 제2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및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현황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6. 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자의 출자지분 소유 현황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출자지분 현황의 변동
**③** 벤처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1>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영 제25조제4호 및 제26조제3호마목1)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8.21, 2025.8.5>
1. 벤처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벤처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벤처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벤처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벤처투자회사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벤처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법 제39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8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1. 회사명
2. 등록 말소 사유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2023.12.21, 2025.8.5>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영 제34조제3호나목 또는 제41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또는 조합원 총회 의사록 사본
5.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53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9. 삭제 <2023.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운용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이후에도 벤처투자회사가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 전환을 의결한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5>
1.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③**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023.12.21>
1. 조합 규약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6. 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7. 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차입 또는 청산
8. 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0조제3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1, 2025.8.5> -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
(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법 제5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1. 조합원별로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법 제62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규제의 재검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법인의 총 출자금액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5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나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호,20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23.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8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3호,202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2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