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2.30>
**②**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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