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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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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