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1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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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삭제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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