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②**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②**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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