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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