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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