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3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