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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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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