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6.20>

제49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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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주식회사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제37조제2항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벤처투자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목의 기간별로 1회 이상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5.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4.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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