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1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벤처투자회사가 제46조에 따라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cb700 -
2025-05-27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dc0f -
2024-01-09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e955c -
2023-09-14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5e56c -
2023-06-2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319b -
2023-04-18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95e97 -
2023-01-03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6ee44 -
2021-12-28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02617 -
2021-07-27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ceb8 -
2021-04-2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ed4f6
현재 조문(제4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