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벤처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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