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2-27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1d4bf -
2010-02-04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65f2f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