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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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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