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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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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