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23.6.20>

제72조 (보고와 검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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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창업기획자
4. 벤처투자회사
5. 벤처투자조합
6. 한국벤처투자
7.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제50조 제6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제51조 제63조의2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4조 제52조에 따른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27조 제39조에 따른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29조 제4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30조 제4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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