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창업기획자

제29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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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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