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창업기획자

제28조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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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창업기획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창업기획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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