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23.6.20>

제73조 (자료제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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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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