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자료제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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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cb700 -
2025-05-27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dc0f -
2024-01-09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e955c -
2023-09-14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5e56c -
2023-06-2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319b -
2023-04-18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95e97 -
2023-01-03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6ee44 -
2021-12-28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02617 -
2021-07-27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ceb8 -
2021-04-2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ed4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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