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69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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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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