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cb700 -
2025-05-27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dc0f -
2024-01-09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e955c -
2023-09-14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5e56c -
2023-06-2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319b -
2023-04-18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95e97 -
2023-01-03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6ee44 -
2021-12-28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02617 -
2021-07-27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ceb8 -
2021-04-20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ed4f6
현재 조문(제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