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68조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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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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