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9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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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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