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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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2.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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