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51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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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창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창업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창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는 제외한다),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7.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8.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9. 재창업기업의 교육 및 지원
10.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1.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2.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3.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5.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운영 및 지원
16.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 업무
1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업무

**⑤**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창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 중소기업, 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창업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 이 법에 따른 창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창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창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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