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41조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율은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이 영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한다.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의 금융회사등(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등에 대한 투자비율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3호바목2)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30퍼센트 이내의 재산으로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에서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은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