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41조의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8.5>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③**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