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8.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8.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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