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 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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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벤처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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